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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새로워지는 제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새해부터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고,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등 관리가 강화된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수 의무화,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시 신고 의무화 등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정리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기준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다. 기본직불제는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기준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관련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5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구에서, 2020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업경영안정망을 확충한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을 신규 도입한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수는 총 67개가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고지원을 강화한다. 영세농가는 70% 국고지원, 일반농가는 50%를 국고지원한다.(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해 기존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같은 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올 11일부터 적용한다.(경영인력과 044-201-1532)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대학 확대

2020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2학기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가 부여된다.(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8)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올해 1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1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 돼지, ,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축산경영과 044-201-2346)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20207(잠정)부터 적용된다.(농촌정책과 044-201-1518)

 

농어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국민 누구나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피해를 주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안전·위생 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해(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지역개발과 044-201-1558)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확대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변경돼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된다.(지역개발과 044-201-1559)

 

성범죄자 농어촌민박사업 금지조항 신설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20207(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농촌산업과 044-201-1590)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어촌민박 시설의 소방·안전 시설기준을 강화해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을 2시간으로 강화한다. 20191231일부터 시행.(농촌산업과 044-201-1590)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확대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된다.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다.(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해야 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된다. 개정내용은 20207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12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44-201-1410)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20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202071일부터 적용.(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44-201-1410)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시 신고 의무화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 가운데 딸기세균성모무늬병 등 13종은 연구자 논문발표 후 알려지는 등 연구자가 최초로 발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20203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검역정책과 044-201-2074)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개정내용은 2020828일부터 적용.(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작물바이러스·병해충피해 경감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통한 관련 피해 경감 및 우수 기술 확보를 위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을 2020년 신규 추진한다. 일몰사업인 농생명자원산업기술개발내 소규모로 추진하던 작물보호 분야를 핵심 추진 사업으로 기획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작물 바이러스·병해충의 방제, 무병묘 생산기술 항바이러스제 개발, 진단기기·검사법 개발 등이다. 관련 공고는 20201~2월 중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국내환경 최적화 첨단농기계 연구지원

농촌 인구 감소 및 여성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의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사업을 2020년 신규 추진한다. 기존 첨단생산기술개발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 무인·자동생산 기술개발, 부품 및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농작업 보조 어시스트슈트, 무인·자동화 수확용 농기계, 고효율 농기계·핵심부품 국산화, 여성·고령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이다. 관련 공고는 올 1~2월 중 예정이며 농식품부, 농기평 및 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과)

 

농업·농촌 국민참여형 R&D 지원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한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사업을 2020년 신규 추진한다. 관련 공고는 올 1~2월 중 예정이며 농식품부, 농기평 및 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농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모델 마련을 위한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사업을 2020년 신규 추진한다. 신기술 개발보다는 타산업분야 적용 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해 최적화하는 연구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올 1~2월 중 예정이며, 농식품부, 농기평 및 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사업자 등 관리·감독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문구 등 표시를 제한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인증기관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친환경농업과 044-201-2436~7)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수 의무화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수가 의무화 된다. 20201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과 정 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

교육시간

)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내용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수와 관련해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친환경농업과 044-201-2436~7)

 

김치의 날(1122) 제정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한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가 모여 22가지(22)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2)

 

고령친화식품 KS인증제 도입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키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기존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한다. 인증제품은 표준에서 정한 표기문안(심벌, 단계표시 등)을 제품에 표기 가능하다. 시행일은 2020년 상반기.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1)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된다.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는 초지법 하위법령 개정시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올 611일부터 적용된다.(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보건을 증진한다.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현행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에서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국가잔류물질검사(도 검사기관)로 강화한다. 시행일은 올 71.(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8)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시행일은 올 821.(원예경영과 044-201-2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