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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내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12월 4일까지 신청

유기질비료 포당 1100원, 부숙유기질 1등급 1000원 등 전년동일보조

2020 정부지원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를 11월 5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30일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국고 1100원을 지원받고, 가축분퇴비·퇴비는 특등급 국고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68만톤의 유기질비료에 대해 국고 1341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2월~5월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는 같은 기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규산질, 석회질(석회고토, 패화석) 토양개량제를 변경·추가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