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량을 50%에서 60%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정안이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함유 상향 및 가축전염병(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비료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량을 기존 50%에서 60%이상으로 높인 것(별표3, 별표5)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축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 가축분퇴비에 음식물류폐기물이 함유(최대 50%)돼도 농업인은 가축분뇨만 함유된 가축분퇴비로 오해해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비율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가축전염병(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제6조)도 강화된다.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금지한 경우에 비료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 60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염분 등 검사성적서 확인 및 보관(별표5)도 명시했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염분함량이 높아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경우 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전체원료의 30% 이하로 제한사용 하도록 하기 위해 염분(건물중)과 수분 등 검사성적서를 건조분말을 생산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3년간 보관토록 했다.
그 밖에 별표 5의 ‘그 밖의 비료’의 근거조항을 본문 제2조 제2항에 신설하는 등 불명확한 규정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추가(제6조)했으며,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는 근거조항을 본문 제6조제6항에 신설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