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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분야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19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8)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19.7)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7500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경영인력과 044-201-1540)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 당근, 호박, )을 추가한다. 상반기에 고랭지 배추·, 단호박, 대파를 판매했으며, 하반기에 월동 배추·, 당근, 쪽파·실파를 판매할 계획이다. 품목수가 (’01) 2(’10) 25 (’16) 50 (’18) 57 (’19) 62로 늘고 있다.(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농지과 044-201-173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18.12)됐으며, 일시사용기간(20),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마련할 예정이다.(농지과 044-201-1737)

 

양곡관리사 도입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확 후 관리, 도정방식 등 핵심 기술의 전문성을 평가·인증해 쌀 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한다. 새로운 전문가 양성, 자격 취득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식량정책과 044-201-1820)

 

식물검역대상 아닌 물품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붉은불개미의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관지연,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화주,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검역정책과 044-201-2079)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외국으로부터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했지만,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검역정책과 044-201-2079)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해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축산농가의 해충방제를 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살충제 등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방제 효율성도 저하돼,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제도가 도입된다. 동 업종은 신고업종으로 관리하고,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의무화된다.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의 경우 ’19.7.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며,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21년부터, 5만 이상 10만 미만 사육농가는 ’23년부터 의무화 적용 예정이다.(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3)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201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197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교육주기:2년에 1/교육시간:신규 3시간, 갱신 2시간/교육기관:농관원, 지자체 등) 또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고자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중 인증심사경력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기준을 폐지하는 등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기준에 수의사자격을 추가한다. 그 외,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표시)’21.12.31.까지 병행해 사용이 가능하다.(친환경농업과 044-201-2436~7)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 및 구매 정보를 기록관리하고자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품목명포장단위판매일자판매량사용농작물명 등의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19년말까지는 수기 기록과 전자적 기록을 모두 허용하지만, ’20년부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5)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19. 7. 1)으로 곤충 업(곤충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 시 시군에서는 5일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시군에서 5일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해당 처리일(5)이 끝난 날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