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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9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올해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추가
사료용 벼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22일부터 6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년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해 도열병 등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했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 20184.65)했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됐다.


또한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다.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고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됐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38000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 입은 36000 농가가 114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