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비료 공급을 제한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오염 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하고, 비료의 목적 외 공급·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 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생산, 유통, 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대수 의원은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 충북 전역에 최대 5000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증평 연탄리에 5톤 덤프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류 퇴비가 무단 매립돼 주민들의 피해가 컸고, 이런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했으며 확인된 공급량만 1만 4000여톤에 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농촌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