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농업경영체 증명, 이제 가까운 농관원사무소로

발급창구 전국확대, 농업인편의 증진

농업경영체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정책사업의 보조·융자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기존에는 이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101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가능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각종 농업정책사업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무인발급기를 통해 이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 농업인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