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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도 농수산 조합장선거, 선관위 위탁관리 시작

9월 21일부터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최고50배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업무를 9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313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 선거관련 업무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현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2018921)부터 선거일까지다.


이에 따라 선관위 위탁 시점인 921일부터는 조합장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자체적으로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동시선거 대상 조합은 농협 1115, 수협 91, 산림조합 142개를 포함한 1328개이다. 2017~2018년 동안 합병된 조합 16개소는 합병에 따른 조합장 임기 연장이 반영돼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동시선거 대상 조합에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을 지도하고 있다.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를 위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