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복구비 지원단가가 최고 5배 가량 인상된다.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단가의 평균 인상률은 평균 2.8배로, 농약대 6개 항목의 평균 지원단가는 4.8배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 고시했다.
인상된 복구비 항목은 농약대 6개와 대파대 14개 등 총 20개다. 농약대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대파대는 자연재해로 수확을 못할 때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해 파종비로 쓰인다.
농약대 6개 항목은 평균 375%(4.8배) 수준, 대파대 14개 항목은 평균 102.7%(2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농약대의 일반작물은 ha당 22만원에서 52만원으로, 채소류는 30만원에서 168만원, 과수는 63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인상됐다.
인삼은 24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1275%)을 기록했다.
대파대의 경우 일반작물은 ha당 220만원에서 266만원, 엽채류는 297만원에서 410만원, 과채류는 392만원에서 619만원 등으로 올랐다.
농식품부는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도 추가했다.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농약대 복구비 항목에 대파와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로 ha당 45만원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일당 7만5000원에 두 명의 인력이 3일간 일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와 함께 동일작물·재배유형에 따라 단가가 달랐던 것을 재배유형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노지작물은 일반작물로 분류돼 ha당 266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엽채류는 410만원, 토마토·고추·가지는 1194만원, 오이·딸기는 15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상된 복구비 지원단가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에게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