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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림식품 연구개발(R&D) 민간 참여 문턱 낮춘다

농식품부, ‘눈높이 R&D 혁신안’ 마련
농업인·농산업체 R&D참여 대폭 확대
올해 전체예산 15% 민간에 직접지원
R&D 추진절차…평가·관리체계 구축
4대 분야 40대 세부과제 중점 추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또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은 농업인(법인)·농산업체의 R&D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 4대 분야 40대 과제를 발표했다.[사진]

 


R&D 혁신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체 R&D 예산의 15%는 의무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원하고, 오는 2020년에는 이를 22%까지 늘릴 계획을 담고 있다. 또 민간의 R&D 아이디어 지원을 위한 바우처(정부의 지불 보증 전표) 지급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림식품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하고 국산종자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약 1조원의 예산을 농림식품 R&D 분야에 투자해 왔다. 그 결과 딸기, 장미, 난, 참다래, 버섯 등 국산종자 보급률이 2005년 3.7%에서 2010년 23.9%, 2016년 40.8%로 오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최근 현장의 수요와 밀접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지 않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 총괄로 농진청과 산림청이 함께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12월 농정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R&D 혁신안’에는 농업인·농산업체의 직·간접적인 R&D 참여 확대, R&D 추진절차 개선, 현장밀착 기술 활용 지원 및 이행점검·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중점 추진계획이 담겼다.


첫째,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인·농산업체의 R&D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농업인·농산업체에게 지원하도록 각각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농업인·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R&D 바우처 지급을 확대한다. R&D 바우처는 농업인·농산업체가 연구기관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비용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정부에 청구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투자여력은 있지만 현장의 기술 노하우가 부족한 농림식품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R&D매칭펀드를 조성해 현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우선적으로 농협과 공동으로 R&D펀드를 조성(2018년 47억원, 정부50%-농협50%)하고, 추후 투자여력이 있는 농산업체·자조금 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농업인·농산업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부터 최종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R&D 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수요를 발굴하고, 선도농업인·농산업체 등 100여명을 패널로 지정해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는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4개 권역(중부·호남·영남·강원)에서 농업인·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설명회를 개최, R&D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과제 기획 시 농업인·농산업체의 참여를 확대(30%→50)하고 현장과 연계된 과제는 농업인·농산업체 참여를 과제수행 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연구 역량이 있는 농업인과 농산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식을 간소화하고, 은퇴한 연구자를 ‘R&D 코디네이터’로 활용(2018년 신규 20명)해 서류작성과 비용정산 등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인·농산업체가 수행하는 과제는 매출액 및 활용실적을 기준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체계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R&D 성과에 대해서도 수요자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확산한다. 농가별 수준에 맞는 교육·보급을 추진하고,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연구센터를 활용해 민간컨설턴트도 적극 육성한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해 자체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농가유형별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상위 선도농의 영농기법을 표준화하여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베스트파머 영농기법 모델화’ 및 ‘농식품기술 SNS 컨설팅’ 품목을 확대, 일반농가가 궁금해 하는 선도농의 기술 노하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혁신 R&D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관리를 추진한다. 농림식품 기관 간 협업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가 매년 투자계획 및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시 하는 전략적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림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