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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해 달라지는 정책] 친환경 농자재 연구·개발에 10억 투입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육묘업 등록제·유통 묘 품질표시
청년농업인 1200명에 월100만원
재해보험 대상품목 57개로 확대

새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품목별로 차등인상하고, 친환경적인 농기자재 핵심기술 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예산이 확대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모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40세 미만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2018년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친환경농업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품목별 차등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도 폐지한다.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씩 인상된다. 또한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도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해 계속 지급한다.

 


▶친환경 농축산 자재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친환경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 농식품 안전성 확보 관련 R&D 지원 확대를 통해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2018년에는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에 1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 및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34억원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육묘업도 올해부터 시장·군수·구충장에게 육모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올해부터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청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 1인당 1회 150g씩 주1회, 연간 30회 공급할 예정이다.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ha당 340만원 지원=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쌀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가 도입된다.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5만ha, 내년에는 10ha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55세 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3.3㎡당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확대한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인턴기간 최대 6개월 동안 창업교육과 인턴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올해부터 전 군지역으로 확대 개편된다.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올해부터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보증보험(최대 5000만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올해부터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해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과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한다.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올해부터 총 대출한도액의 30%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농지연금’과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보다 약 20%내외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잇는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이 출시된다.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외식창업 인큐베이팅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추었다. 외식경영주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업도 신설한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산림청장)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