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부터 3년간 60억원을 지원해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 신규사업자로 전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3개 대학 컨소시엄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지난달에 협약을 체결,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에서는 해당 분야의 특수대학원을 설립해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 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육인프라 확충,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농업과 동물감염병 2개 분야에 충남대학교(경북대, 경상대)와 충북대학교(전북대, 건국대)를 각각 선정했으며, 2023년까지 분야별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스마트농업(41명) 분야와 동물방역(27명) 분야의 특수대학원이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분야 특수대학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증가 및
올해 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이 44개 과정, 1384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의 대상 33개 과정, 1096명 보다 확대됐다. 국립종자원은 2021년도 교육과정은 종자업·육묘업 종사자, 종자 관련 공무원, 농생명 계열 고등학생·대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최신 실습 기자재를 활용한 실무 중심으로 특화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작물별 육종기술, 육묘기술, 종자 마케팅, 종자품질 검정, 종자검사 등 총 44개 교육과정의 이론 및 실습 교육(79회)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종자(육묘)업 종사자 53%(734명), 종자 담당 공무원 20%(280명), 농생명 대학(원)생 10%(140명), 고등학생 10%(135명), 일반인 6%(80명), 외국인 1%(15명) 등 총 1384명이다. 종자업계 종사자와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전문교육 과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종사자 과정으로 다육식물 육종기술, 채소 종자 생산관리, 품종보호 영상분석, 병리검정, 유전자 분석(심화), 조직배양기술, 성분분석 활용 등 9개 과정, 공무원 과정으로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등 2개 과정 등 총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2019년산) 6만톤이 이달 24일부터 시장에 추가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12만톤 공급에 이어 이달 24일부터 정부양곡 2019년산 6만톤을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6일 발표한 ‘2021년 정부 양곡 공급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달 18일 입찰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된다. 업체 등록·입찰 등 공매 절차는 ‘농협 조곡공매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23만톤, 예상치보다는 12만 톤 감소한 351만톤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선 지난 1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톤과 2018년산 정 양곡 4만톤을 공급한 바 있다. 산물벼와 2018년산 공매 물량은 설 이전에 산지 유통 업체에 인도됐다. 2018년산은 주로 떡용·식자재용 등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 공급으로 1~2월 중 당초 공급예정물량 37만톤 중 18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1~2월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3월부터 공매를 통해 시장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
농어업계 안팎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2월16일)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 쟁점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 대표성 및 설립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전문가들은 대의기구이자 민·관 협치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이자 지방농정에 참여하는 협치기구로서 협치농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농어업회의소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는 회의소는 농업인, 농민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설립돼야 하고, 농업계 대의기능 외에 귀농·귀촌, 농지활용, 농촌개발 계획 등의 농정심사에 참여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어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와 설립요건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4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농업의 편리성‧생산성‧품질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양‧수분 정밀제어 기술, 영상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자동 진단기술 등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기술을 노지로 확대한다. 노지재배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드론‧위성‧자율주행로봇 등을 활용한 노지 디지털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지난해 5.5ha였던 드론 활용 논 직파재배 시범단지는 올해 5월 온라인 연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05ha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촌 소멸화에 대응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유관부처·기관 등과 협력해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창업 보육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취농과 창업 준비부터 지역 정착, 전문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판매를 개시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농업용시설(작물 22종 포함)의경우 2∼11월, 콩·고추 4∼5월, 벼 4∼6월, 복숭아 11월 등이다.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오는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도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특히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과 70%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기존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종료전 손해율 0%(적과종료 전 보험금 수령이력 없는 농가)’에서올해부터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 종료전 손해율 100% 미만’으로완화했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3년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50%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첨단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2021년 기술융복합현장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농업이 대두되면서 현장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초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민간투자가 어려운 스마트센싱(토양, 온습도측정, 기상정보예측등), 농작업 자동화(드론,제초로봇, 스마트축사, 농업용로봇 등), 모니터링 시스템(병해충발생, 작황예측, 작물생육진단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야외 생산 환경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노지 디지털 기술의 현장실용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우수 민간기술과 농진청 특허기술과 제품을 결합한 기술융복합 제품화와 현장실증 등이며, 첨단 민간기술 제품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신기술실증에 필요한 기자재(종자, 농약 등) 구입, 신기술과 제품 적용에 대한 효과검증 및 분석 등을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4억5000만원으로, 3과제 내외(과제당 1억5000만원, 국비 100%)로지원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협약체결 후부터 올해 말까지 1년간수행된다. 사업공고와 접수기간은 이달 24일까지이며 ‘서면
양파·마늘 자조금단체가 농가의 재배면적을 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파·마늘 자조금단체 대의원들은 경작신고제에 대한 투표에서 대부분 찬성했다.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안정과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자조금단체 출범 이후 코로나19로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경작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설명회를 통해 마늘·양파 농가와 경작신고 필요성에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하도록 결정됐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2~3월 사이 경작신고 이유와목적·대상자·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
연내에 전국의 농지원부가 일제 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오던 농지원부 전국 일제정비를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 예산을 지난해 141억 원에서 올해 263억 원(국비 184억원, 지방비 79억원)으로증액하고 최대한 빨리 교부·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하지만 미등록 필지가 속출하는 등 관리가부실해 농지원부만으로는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난해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의경우 전체 197만 건의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지원부 62만 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해이중 83%를 완료했다. 올해는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14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개시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농업용 시설(작물 22종 포함)의 경우 2∼11월, 콩·고추 4∼5월, 벼 4∼6월, 복숭아 11월 등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2000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20만6000 농가가 1조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이달 29일부터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도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특히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핵심식량안보 기반구축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을 최우선 업무과제로 꼽았다. 식량안보 중요성에 대비한 기반마련을 목표로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농업·농촌의 주요 기능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등을 설정했다.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우선 우량농지 확보와 주요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해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2021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그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부터 미리 변경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이 2020년 GAP(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우수사례집은 e-Book으로 27일 ‘GAP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지자체 및 유통협회,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는 2003년도에 국내 약용작물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 후 2006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었으며, 현재 전 세계 130개 국가 이상이 운영하고 있다. GAP(농산물우수관리,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이 농산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토양·용수 등 재배 환경과 종자·비료 등 농업자재, 선별·포장 등 작업과정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GAP 인증농가가 2006년 3659호에서 2020년말 11만4264호(12만7000ha)로 확대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수확 후 관리 시설도 89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GAP 인증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GAP 우수사례 경진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2021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했다. 농식품부 통합공고에 따르면 총 13개 세부사업에 948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168억원),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사업(59억원),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사업(76억원) 등 3개 사업의 30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공고에서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아래 도표와 같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허, 기술사업화 등 관련 자료는 농림축산식품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at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국민들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
쌀 수입 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개방계획서)를 일부 개정해 22일 관보에 공포했다. 이로써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선언한 지 6년4개월 만에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톤(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TRQ 40만8700톤 가운데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톤으로 두 번째이다. 이어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 순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다. 하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