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GAP 인증과 각종 정책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또 GAP인증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단체급식 등의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와 함께 GAP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제고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GAP 인증농가 비중을 전년대비 20%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2016년도 GAP 민관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GAP 농산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산지 구획별 안전성 분석·평가
GAP 기반 확충=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전체 재배면적 161만㏊의 9%씩 모두 27%에 대해 GAP 인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규로 ‘GAP 주산지 안전성 분석사업’을 시행, 식량작물 5㏊를 비롯 원예작물(2㏊), 약용작물 및 기타작물(1㏊)로 구획을 나눠 그 구획 안의 적정한 지점 한곳에서 채취한 토양·용수만 검사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그 구획 내의 모든 농가가 토양·용수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는 GAP 인증을 받는 모든 농가가 토양·용수 분석을 받아야 했던데 비하면 분석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토양, 용수 분석성적서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고, 500미터 이내 농경지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활용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소규모 시설 개보수 지원
농가 보유 소규모 시설도 지원 대상=농가 보유 소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을 GAP 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가 부담을 줄인다. 1개소 사업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 사업 참여 진입장벽을 완화시켰다.
당초에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선별기·세척기 등 수확 후 처리시설에 대해 GAP 시설 지정을 받거나 GAP 지정을 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을 경유해야 했다. 하지만 2014년 9월30일부터는 농가가 관련 시설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경우 이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유통업체 취급품목 확대
GAP 판로확대=대형 유통업체 매장의 GAP 농산물 취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에 계약을 맺은 홈플러스, 올가홀푸드의 취급물량 및 품목을 늘리는 한편 GAP 안테나 숍을 개설해 분기별로 GAP 농산물 시식·홍보행사를 갖는다.
단체급식의 경우 3월에 GAP 취급 확대 TF를 구성하고, 5월까지 취급물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대형 급식업체와 업무협약 등으로 GAP 농산물 사용 모범사례를 발굴한다. 특히 GAP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지역농협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생산자단체 및 단체급식 업체 간 계약재배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농수축산물 납품 조건에 관한 협정문에 GAP 농산물 사용을 권고사항으로 반영한다. 농산물사이버거래소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GAP 유통확대도 역점 사업이다.
교육·컨설팅 강화
교육·컨설팅 및 인증 사후관리 개선=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는 과수연합회, 생약협회, 지역농협 등 GAP에 관심이 높은 품목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GAP 교육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농가로 구성된 단체인증 농가 20개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영양사들의 GAP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인증기관 관련 개인정보 보호, 자료보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