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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미가공 자연석재, 병해충 전염우려물에 추가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개정 행정예고
규제병해충부착 등 의심시 수입전량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3일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의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고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검역요령()에서는 제2조에 명시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정의를 별표 15에 대상을 명기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별표 15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에서는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결과 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추가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수입자로부터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수입자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신청해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보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검역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 규제병해충의 부착 및 금지품의 혼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입된 전량에 대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