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16조3192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안 14조6480억원보다 1조6712억원(11.4%) 늘어난 규모다. 쌀 수급조절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 관련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액 없이 110여개 사업 예산이 늘었다.
농해수위는 쌀 수급조절에 필요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1640억7900만원에서 2001억6600만원으로 360억8700만원 증액했다. 논 배수개선 등을 위해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1㏊당 3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였다.
농해수위는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예산도 9억5000만원에서 234억원으로 224억5000만원 늘려 대폭 확충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4209억22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789억5600만원 늘렸다.
대통령 농정공약 관련 사업 중에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학생 1인당 연간 간식 공급횟수를 30회에서 60회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72억원에서 144억원으로 2배 늘렸다. 또 농어촌마을에 대한 공동급식 지원 예산 12억원도 처음으로 반영했다.
공약사항인 스마트팜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 전북 전주을)은 “국가 정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40억6000만원), 임대형 스마트팜(5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89억6000만원) 예산을 183억2000만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방조제 개보수(45억원), 농촌용수 개발(725억원), 한발대비용수 개발(1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2000억원), 배수개선(615억5600만원), 대단위농업 개발(310억원) 분야를 중심으로 4000억원 가까이 증액했다.
아울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예산 22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해외에 무상원조할 쌀을 두배(5만→10만t) 늘리기 위한 예산 46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2건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우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농어민들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농어촌의 저소득층과 영농경력이 짧은 청년농·귀농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에 앞서 농민의견 수렴, 농민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운영, 추가적인 예산 반영 노력을 주문하고, 수확기 정부비축쌀 방출을 신중히 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기준 보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농업인 납입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 농식품분야 예산 5% 이상 증액 편성도 적극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