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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종자용 미승인 LMO 면화 ... 현장에서 즉시 소각·폐기

전남 목포시 고하도 재배지에서 검출된 승인되지 않은 종자용 LMO가 발견돼 현장에서 소각·폐기됐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변형한 생물체를 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용 LMO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립종자원과 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LMO 면화 재배지를 확인했고, LMO 면화 재배·소유자인 목포시에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를 취한 뒤 소각·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LMO 면화는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LMO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해 그 내용을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검역본부, 농관원, 종자원, 국립생태원 등과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LMO 면화가 혼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조사결과 문제가 된 LMO 면화는 목포시가 지난 3월 농진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제공받은 종자(20kg)와 작년 목포시 자체 채종 종자(15kg)를 축제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에 면화 종자를 공급한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보관 중인 면화 종자 12종 중 2014년 외부에서 기부 받은 1종을 오염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정밀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DB정보에 등록된 전국 면화재배 51개 농가와 현재까지 파악된 축제지 4개소(양주, 곡성, 산청, 영등포)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