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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아열대 작물<자몽, 망고 등> 농약 기준 체계화 한다

농진청-식약처, 2월 26일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
다음날(2월 27일)엔 전남 담양 재배 농가 방문해 의견 청취
아열대 작물 재배농가 현장 수요 맞춰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자몽과 망고 등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기준이 체계화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26일 호텔드몽드(전남 담양군 소재)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국내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기준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다음날인 27일에는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지난해 4월 협의체 회의에서 아열대 작물의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자몽, 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용 농약은 제한적이라 어려움을 겪는 재배 농가 현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아열대 과일 제배면적은 2022년 기준 188.8ha로 2017년(109.5ha)보다 1.7배가 증가했다.

 

올해에도 농진청과 식약처는 후속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동향 ▲국내 등록 예정인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외국 농약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남 담양군에 있는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아열대 작물 재배 현장의 병해충 관리 실태와 농약 사용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기후변화로 작물의 재배 구조가 변함에 따라 이에 맞춰 잔류허용기준 설정과 식품 안전관리 정책도 함께 변화‧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농가의 현장 수요에 맞춰 아열대 작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상원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과학에 기반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