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공동명의자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가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6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단독명의 개인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조항이 폐지되고 교육방식도 전화·온라인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공동농업경영체 설립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필요한 공익직불금 의무사항을 정비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17개를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이 농업인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익 증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항목을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항목을 삭제했다. 고령농 등의 참여가 어려운 것은 물론 농업인 중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고 주소가 다른 농지를 여러 곳에 보유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익직불제 교육도 매년 2시간 이상 대면교육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대상자의 교육 실적과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전화·온라인 등 간편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