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2017년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ㆍ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돼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지난 6년간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법적ㆍ세무적 지원을 이행했고 농협중앙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역농ㆍ축협, 품목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ㆍ지원에 집중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담해 농축산물 판매ㆍ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한다.
ㅣ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었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돼 일원화된다.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원화되었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ㅣ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전파 위험성이 큰 병해충이 유입된 경우에도 해당 병해충 식물의 재배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농진청, 검역본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식물의 재배자가 신고대상 병해충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ㅣ 격리재배 대상 묘목 꼬리표 부착 의무화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원산지·품목명·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는 그간 소유자들이 격리재배중인 묘목들을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부착된 꼬리표(tag)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ㅣ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종자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병해충 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및 국제박람회용으로 제한하였으나,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하고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에는 수입이 허용된다.
ㅣ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2017년 12월 3일부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입시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외에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표준서식에 맞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행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원본의 분실·파손·도착지연으로 인한 통관 지연, 원본 미보완 시 폐기·반송 처분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사용으로 검역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위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ㅣ 인삼 생산시설 지원대상 품목 확대
가뭄ㆍ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고,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인삼 생산시설 및 기계 등의 구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철재 해가림,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 9종에 대해 구입 자금을 지원 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는 점적관수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총 10종에 대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ㅣ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화되고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기존 온실을 집적화해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입주해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대상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년에 걸쳐 20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ㅣ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밭고정직불금은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또 쌀고정직불금과 동일하게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57만5530원, 밖은 ha당 43만1648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