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추가신청 및 공급과정 마련, 시ㆍ도별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비 차등지원 등 주요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체,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먼저 생산단계에서의 비료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료 제조 시 원료 투입 과정, 생산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비료 제조업체가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원료투입량, 제품생산실적 등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농진청, 지방자치단체의 비료 검사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일정기간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원료투입량과 제품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현장 점검), 최소 생산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6개월~1년), 자료입력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경고~6개월) 등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하고 다른 농가에서 사용토록하기 위해 추가 신청 및 공급과정을 신설했다.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이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라 수령을 포기하는 물량을 파악하고, 파악된 물량은 지자체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다른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했다.
농업인이 사업신청 후 일정시점(상반기 공급희망 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희망 농가는 9월말)까지 농협에 비료 수령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익년도 사업물량 배정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농자재 사업 추진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토양검정 실적, 친환경비료 사용실적, 지자체 노력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별로 사업비를 차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도 유기질비료 사업시행지침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협 및 비료업체 등에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인이 우수한 비료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이 내년도에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금년 11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 마을이장을 통한 전달,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산업체 적용 사항
제조원료 장부·생산일지 작성 필수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제조원료 장부, 생산ㆍ판매실적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주기적 입력 의무화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추가
- 부숙 유기질비료 최소한의 생산기간(발효기간 15일이상, 후숙 60일이상)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6개월~1년)
-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에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생산일지’, ‘판매대장’ 등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경고~6개월)
- 아주까리유박(피마자박)을 원료로 제조한 유기질비료의 포장지 전면에 붉은색 주의문구 표기를 하지 않은 업체
공급업체별 생산능력한도 초과 공급 방지
- 업체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초과하여 공급한 업체에 페널티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