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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시행

규모 따라 3단계 구분해 연차적 적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허가·등록 농가 12만6000호 중 6만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ㆍ오리 1000㎡(2만수)이상으로 ’18.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만384호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만2000수)~1000㎡미만(2만수)으로 ’19.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만2000수)의 소규모 농가 3만5494호로서 ’24. 3.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무허가축사 우수사례 워크숍을 11월 개최해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농가(30호)를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금년 말 지자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장(10점)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15개, 4572억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하면서,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지역축협의 농가 상담실 및 (재)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