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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미등록 농약 통신판매, ‘알선·광고’ 못한다

불법 농약 유통근절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작보제유통협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처벌규정 요청

앞으로는 누구든지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9월 26일 불법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1명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된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법농약의 통신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강화했다.


물론 현재에도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진열·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에 대한 판매 알선 및 과대 광고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회장 박주영)의 보이지 않은 노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감지된다. 유통협회는 최근까지 해외직구 불법농약의 통신판매 근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각 지원 등 유관기관 등을 방문,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산 농약의 광고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인 또는 중국 유통업체의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해 주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Tik Tok-Lite, 야핏무브, 쿠팡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산 농약을 광고하는 대상들이 사실상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중국인 또는 중국내 유통업체로서 이들이 주로 유튜브 채널이나 Tik Tok-Lite, 야핏무브, 쿠팡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협회측은 금번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이같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