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2016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 생산업체 또는 2017년도 신규로 참여하는 생산업체 중 가축분퇴비 및 퇴비 2비종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생산시설 현황을 8월 25일까지 조합사무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집계한 생산시설 현황을 8월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조합은 2016년 부숙유기질(가축분퇴비, 퇴비) 계약업체 중 상·하반기 품질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업체는 내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8월말까지 시·군에 요청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단 2017년도 신규 참여업체는 제외된다.
2017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생산능력에 반영될 생산능력실태조사는 9월~10월 중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업체는 생산시설을 증설한 업체, 올해 말까지 참여제한이 해제되는 업체, 신규 업체 등이다. 생산시설 증설 업체는 8월말까지 조합사무실로 생산시설변경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