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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후봉사업소지정서 발급업무 유통조합으로”

전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은 지난 8일 조합원 소식지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사후봉사업소 지정서 발급업무 및 사후관리업소 수리용 부품·장비지원금 등 운영비 대출사업 대상자 선정업무가 농기계유통조합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기계 구입 융자정책 중 융자최대한도금액 이하로 판매시에도 융자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보다 큰 금액을 판매신고해야 했던 불합리함이 개선될 것”이며 “관련 법률 개정후 융자최대한도금액 이하로 판매시 전액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신뢰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은 중고농기계 가격표가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라 보완 제작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관련 법안 마련부터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은 유통조합 임원진이 7일 최호종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최승묵 사무관과 정책·사업관련 논의에서 향후 조합의 사업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