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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면세유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농업용외 용도 사용·타인양도 등 위반자 ‘근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에는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대상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확인한 자는 ‘1588-8112’로 전화해 관련사실과 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다.


농관원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위반금액에 따라 5~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한다.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5만원 상당, 100만원 초과일 경우 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고, 위반금액 10만원 미만은 농관원 홍보물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