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석유거래가 올해 7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주유소와 판매소간 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지난해 12월 5일 공포하고(대통령령 제27661호)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농협판매소는 원거리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제약과 소량 취급으로 구매가격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대리점 대신 인근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물류비 절감으로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와 농업인 영농비 경감이 가능하게 됐다.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전국적인 가격인하로 영농비가 연간 최대 97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지역에서도 건전한 유류가격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가격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의 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일반판매소는 주간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전산 수급보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주유소와 석유거래가 가능하다.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 용량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은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