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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동양물산 ‘원샷법’ 1호 기업 승인

중복설비·생산 조정하고 기업경쟁력 UP


동양물산기업이 한화케미칼, 유니드와 함께 일명 ‘원샷법’(기업활력법)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들 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됐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원샷법’으로 불린다.


동양물산기업의 이번 승인은 지난 7일 열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16일 출범했다. 국제종합기계를 인수 합병하는 동양물산기업은 두 기업 간 중복설비와 생산을 조정하고 기업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