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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협·수협 비과세예탁금·법인세 저율과세 특례 현행 유지

국회 농해수위, 농협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일몰기한도 연장된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