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와 기준이 강화돼 업계와 농촌진흥청이 관련 기준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와 농자재평가과는 지난 22일 국립농업과학원 본원 대강당에서 ‘2016 농약관리 현안사항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업계 등록 관련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농약 등록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특히 이날 농약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평가를 통해 등급을 정하겠다는 농진청의 방침에 업계의 의견이 집중됐다. 올해 안에 모든 시험연구기관의 평가를 끝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평가를 미처 받지 못한 시험연구기관이 등급 미달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진청은 내년까지는 대부분의 시험연구기관 평가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여부도 논란이 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에만 일감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우수 등급은 5년에 1회, 중간은 2년에 1회, 하위는 1년에 2회 점검과 같이 관리수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라면 이를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에 무게가 실렸다. 농진청도 이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화학, 잔류, 독성 등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을 지정받는데 분야별로 평가 후 시험결과가 없을 경우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기관 단위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떤 농약은 특정 분야의 시험이 거의 없어 몇 년 간 한 건의 시험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험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시험을 못한 것이 아니라 시험 자체가 많지 않아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이면서도 샘플 테스트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험의뢰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험을 수행하고 있어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어서다. 아무리 GLP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만 전문인력을 고용해 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건부 등록에 대해서도 이견이 갈렸다. 2011~2014년 사이 재등록이 실시되면서 일부 서류가 미흡해 적용대상 작물이 삭제된 건이 여럿 있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삭제했던 대상작물이 다시 등록돼는데, 업계는 라벨을 삭제한 내용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또 등록된 내용으로 제작하는 등 비용이 소요되고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 특히 농민들도 계속 사용하던 농약이 어느해에는 작물이 삭제됐다가 다음해에는 다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는 등 혼란을 가져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GAP 농가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언급됐다.
농진청은 그러나 이 부분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험 서류가 업계와 별도로 지정한 기간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시 보안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라벨을 계속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최근 고독성 농약 회수에 대해 농진청은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농가에 방치된 고독성 농약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유상 교환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 오는 12월에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재등록 대상 제품 265품목 551 등록 수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는 오는 6월 2일까지 기간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심미진 l chouba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