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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면세유 제도개선과 부정유통방지 교육

농협 농업용 면세유 담당 2000명 대상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16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전국 9개 시·도에서 전국 농협 농업용 면세유 담당자 2000명 대상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면세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면세유 제도 개선사항과 부정유통 방지 등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농가별 영농규모를 반영한 농기계 확대 ▲농업인 면세유 추가 배정 방법 ▲내수면어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면세유 관련 신고사항(생산·사용실적, 일제신고,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면세유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면서 “농업인이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