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포세이트’의 출하물량 제한조치가 풀린다.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56차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공표하기로 했다.
글리포세이트는 지난 2015년 3월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연구기관인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한 발표문을 공개하면서 2A 등급 발암물질에 포함됐다. 이 후 농촌진흥청은 바로 다음 달인 2015년 4월 ‘발암추정 농약 안전관리 방안마련’에 대한 의제를 ‘제49차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안전성 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및 변경등록 금지’, ‘출하량 제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업계로부터 글리포세이트의 평가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해 말까지 안전성 재평가를 수행했다. 농진청은 WHO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의 평가자료를 검토했으며, 국내 농작업자 노출량측정시험 결과를 받아 재평가를 실시했다.
농약안전성심의위, 출하물량 제한조치 해제
“발암 가능성 없어”… 위해성 논란 ‘마침표’
농약업계, 물량 확보 총력… 발빠른 움직임
중국 환경규제 강화로 원제가격 상승 ‘변수’
그 결과 글리포세이트는 WHO/FAO 농약잔류전문가 합동회의에서 비발암성 물질로 분류됐다. 또 유럽 식품안전성, 미국 환경보호청,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역시 글리포세이트를 비발암성 물질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실시한 농작업자 노출량측정시험 평가에서도 위해성이 낮고 발암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 결과 ▲비선택성 제초제로 농작물 또는 과실에 의한 식이노출가능성 적음 ▲동물시험에서 발암성이 유발되지 않았음 ▲농작업자위해성 및 발암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 같은 결정으로 글리포세이트의 출하량 제한 조치는 해제될 예정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안에 행정조치에 대해 법령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글리포세이트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출하물량인 1900톤으로 출하량이 제한되면서 논란이 됐다. 농가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비선택성 제초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됐다. 또 업계로서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출하물량으로 제한되면서 신규로 글리포세이트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는 물량 배정을 받지 못했다. 물량 제한 조치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올해 초 유통물량 계약 시담 당시 다른 제품을 구매할 경우 1대 1로 글리포세이트를 제공하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다.
농협 계통 가격은 이번 제한 해제 결정이 나기 직전에 결정돼 근사미는 소폭 올랐지만 아리글라신은 가격이 내렸다. 경농 근초대왕은 같은 가격으로 공급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농협 가격도 아직 물량 공급 전인 만큼 이번 제한 해제에 따라 가격 조정이 좀 있지 않겠냐.”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업계는 올해 생산물량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조치로 농약 원제 생산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되고 있다.
농약업계 관계자들은 “원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물꼬가 트인 만큼 당분간 가격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