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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농지보전부담금 카드납부 가능

이달부터 주택이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는 납부통지서 수령 후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giro.or.kr)를 통한 계좌이체 등 기존의 방식에 이어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려면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수령한 납부통지서의 고객조회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방법을 신용카드로 선택하면 된다. 현재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BC카드와 KB카드 두 종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대상이 확대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카드납부 도입을 통해 국민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밖에도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