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노학진)이 올해 비료산업 혁신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25일 대의원과 이사 35명이 참석한 제1차 정기총회에서 유기질조합은 2020년도 사업보고와 함께 2021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적극 시행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현안사항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관련내용을 조합원들과 공유했다. 조합은 현 유기질비료산업이 시장 포화 상태로 심각한 경쟁심화를 겪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특히 올해 품질관리업무 농관원 이관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제도변경과 규제시행에 따른 애로가 심화될 전망이다. 상반기부터 기존 관리업무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관리로 실질적으로 품질관리가 이관된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는 현 제도 그대로 이관시 유통단속에 의한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견제도 상존될 전망이다. 또한 환경 배출시설 신고기간이 1년 연장되었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없을 겨우 시설비 등 경영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의 대응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2020년도 차등지원 금지조항 삭제…혼란 전남도, 타 지역 제품 쓰면 패널티 부가 200원~600원 지원감액·시군사업서 배제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비료 선택권 ‘실종’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항목이 삭제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2021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 계획’은 전남도를 중심으로 설정·발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기질비료업계 전반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지에 대해 유기질비료, 퇴비 등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분야의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유일한 사업으로 1341억(2020년도 기준)의 일년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농업인들의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 지침에는 2019년까지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왔으나, 2020년도에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자체의 지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