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천안 북부지구를 2020년도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신규착수지구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천안시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일대 약 342만 평(1,132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급수할 수 있는 사업이다. 4개의 양수장과 총 23.4km의 송수관로 설치를 통해 안성천의 여유 수자원을 천안 북부지역 양전, 학정, 풍년, 입장 저수지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기준 총 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기본조사 지구에 지정된 후 약 1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신규착수지구 지정까지 얻어내게 됐다. 신규착수 지구에 선정 되면 향후 공사 착공을 위한 세부설계와 시행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박완주 의원은 2018년 4월 남서울대학교에서 ‘천안 북부지역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안성천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가뭄해결 방안을 도출해낸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천안북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 위한 국비 3억 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시켰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업무일인 지난 1일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제출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세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등이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 대상 기준을 연매출액 9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 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달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