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이 3월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영농과정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필수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고연자 농관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주요 변경내용(1)>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주요 변경내용(2)>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주요 변경내용(3)>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