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농약 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 성료

  • 등록 2025.03.01 1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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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주최·한국작물보호협회 주관, 지난달 20일 군산에서
180개 농약제조·수입업체, 124개 시험연구기관서 800여명 참석
농약 등록 기준 및 시험연구기관 업무추진 방향 등 10과목 교육
시험 수행 능력 향상 및 등록 시험·평가 방법 교육, 전문성 높여

 

농약 등록·시험담당자 교육을 통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수행 능력 향상 및 등록시험·평가방법 교육으로 시험 및 보고자료 작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2025년도 농약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이 성료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달 20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5년도 농약 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농약 제조·수입 180개 업체 등록담당자, 124개 시험연구기관 시험담당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작물보호협회와 함께 농약 제조업체 담당자를 비롯해 이화학분석, 약효·약해, 잔류성, 독성 시험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최근 개정된 농약 등록 기준과 농약 등록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례를 비롯해 분야별 세부 시험법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올해는 특히 만성독성과 봉군 영향 평가 교육을 신설하는 등 꿀벌 위해성 시험·평가 체계 개선 내용과 약효·약해 시험 결과 보고서 세부 작성 기준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농약 등록신청 방법,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농약 정보 줄무늬(바코드) 활용 등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용자가 농약 등록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히 교육했다는 것이 농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꿀벌 위해성 시험·평가 체계 개선 내용 등 추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종문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은 ‘농약·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를 통해 2024년도 시험연구기관 현지조사 주요 지적사항을 비롯, 2025년도 농약·비료 시험연구기관 현지실사 계획과 전문인력 양성 과제, 정도관리에 대해 발표하고 농약 및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은성 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 주무관은 ‘농약 원제 이화학성 검토기준’ 주제를 통해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를 비롯한 원제등록 규격, 이화학적 특성자료 등의 공통사항과 FAO/WHO 스펙 규정 및 5batch 데이터 입력 템플릿 개정 등 규격설정, 주·부성분 이화학분석성적서, 국제농약분석협의회 주요내용 등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미생물농약 원제 관련 제출 자료 등에 대해 설명, 교육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또 노진호 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 농업연구사는 ‘농약 품목 이화학성 시험기준과 방법’을 통해 이화학 자료 및 제조처방서, 제조공정, 제형, 이화학분석성적서, 경시변화시험 성적서 등에 대한 이화학분야 등록신청 요령을 비롯하여 오기 및 오탈자, 약효·약해, 잔류, 독성 등 시험에 사용된 모집단(시료)번호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미제출 등 주요 보완 및 부적합 사례를 발표, 교육생들의 이목을 모았다.


이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활용(농약 제조·수입업·시험연구기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종순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은 안전정보시스템의 개요를 비롯, 올해의 시스템 운용 방안, 제조·수입업체 업무프로세스 등의 활용법, 운영관련 협조사항과 농약 등록정보 표준화 등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끝으로 안정적인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농약 시험-신청-평가-등록-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의 업무를 효율화 하겠다고 갈무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승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은 ‘농약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에서 재등록 유효기간 만료 9개월 전에 신청 권고, 등록 유효기간 만료 후 등록 말소 품목의 회수·폐기 철저, 농약 등록신청 보완서류 등 문서24 활용 등에 대한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을 비롯, 농약관리법령 위임 고시 주요 개정 내용, 농약 품목 및 원제 등록신청 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역시 교육 참석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이어진 교육에서 ‘살균제 약효·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이영식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관계관이, ‘살충제 약효·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김민주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관계관이, ‘제초제 및 생장조정제 약효·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김재덕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관계관이 각각 새롭게 적용될 내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 


모두 국립농업과학원 관계관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이루어진 마지막 교육에서 인축독성에 대한 ‘농약 등록신청 및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박수진 독성위해평가과 농업연구사가, ‘농약 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에서 생태독성 분야는 전경미 독성위해평가과 농업연구사가, 작물잔류 분야는 이지원 잔류화학평가과 농업연구사가, 환경잔류 분야 ‘등록시험 및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류지혁 잔류화학평가과 농업연구사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 올해 교육의 말미를 장식했다.


김병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국장은 “농약 시험성적서는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써 시험담당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신작물 보호제 기반 연구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농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학순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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