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식량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식량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4%로 쌀만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뿐 밀·콩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취약국”이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별법에서 “식량안보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모든 국민의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안’에는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본계획과 각종 식량안보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전체가 6개월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의 곡물을 비축해 식량위기에 대비하도록하는 식량비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특히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쌀은 120만톤 상시 비축·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며, 식량비축시설과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비축이 필요한 식품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