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경운기 간편가입 제도 도입

  • 등록 2022.02.09 2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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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100만원 정액형 상품 출시
노후화 경운기 보유 농가 편의성제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은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운기 기종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100만원 정액형으로 하는 간편가입상품을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농가에 보급은 많이 되어 있으나 노후화된 경운기에 대해 간편 가입을 통해 농가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된 농기계의 사용 연수는 평균 8년이지만 경운기의 경우에는 평균 21년으로 길어서 노후화된 기계가 많아, 가입 대상 기계의 구체적인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100만원 정액형으로 가입하는 방식과 현행 방식(연식별 보험가입금액 설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가입 인수심사를 생략해 빠른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농금원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간편 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이 복잡하고 필요 서류가 많아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꼈던 농가가 이 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000)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윤아 기자 yoona@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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