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지켜야 손실 보상

7.24일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과수화상병 민관 협력
농업인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찰·진단에 대학·민간 연구소 참여 등

2024.07.23 16:41:52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64 구의아크로리버 B동 204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