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가장 먼저 제정된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지원…(중략)…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공주시 조례의 정책 판단 기준은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합당하다. 따라서 농기자재 가격지원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