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대만 수출용 포도 잔류농약 검사 지원 본격화

  • 등록 2024.08.22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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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관련 잔류농약 검사 지원
민간 검정기관 안전성 검사 의뢰 시 반드시 법정서식으로 발급 받아야

대만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포도 수확기 도래에 따라 대만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본격화한다.

 

올해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농촌진흥청 ▲고유등록번호(ID) 부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잔류농약 검사는 농관원 ▲식물검역증 발급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각각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대면, 전화 등)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에 대비 포도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절차는 담당 공무원의 포도 시료 수거(농가 입회), 관할 분석기관에 시료 송부, 분석 결과를 발급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수출 대상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수출할 수 없다.

 

농가의 희망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민간 검정기관에 의뢰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검정 결과서는 반드시 법정증명서(붙임)로 발급받아야 한다.[그림] 사전등록제 시행으로 민간 검정기관의 ‘자체 시험 성적서’ 서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림] 검정증명서 서식

 

그간 농관원은 한국포도수출연합 등 품목단체와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실시해 수출 농가에 수출 기준 정보 제공, 농약 안전성 교육 등 사전등록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경북 상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 신청 업무 쏠림에 대비해 농관원 관할사무소에 인력 지원 등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기존 잔류농약 검사 지원 수출 품목은 일본(채소류), 대만(배추), 홍콩(딸기) 등이다.

 

박성우 원장은 “이번 농관원 대만 수출 포도의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혁 기자 minhk@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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