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의 대표적 원료 물질인 해조류 추출물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천연성분 ‘IAA(Auxin, Indole Acetic Acid)’ 등의 규제(행정처분)로 인해 친환경농자재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영농자재신문》은 제4종 복합비료와 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에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옥신(IAA)’, ‘사이토키닌(Cytokinin)’, ‘지베렐린(Gibberelin)’, ‘6BA’ 등 천연성분 검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지상 간담회를 마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좌장) 박학순 선임기자 = 현행 「비료공정규격」에는 IAA 등의 천연물질이 ‘농약 성분’으로 분류되어 잔류허용기준 설정치도 없이 검출 한계 0.05ppm 초과 시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4종 복합비료와 미량요소 복합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IAA 등의 천연성분 관리 규정에 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
김용환 대표 = IAA는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식물이나 토양 등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물질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촌진흥청 고시」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식물보호제(미생물 등 포함) 성분 중 하나로 IAA를 인정하며 잔류허용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 채취 기준 고시에서 정한 농약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463종에 대한 다성분 동시분석법과 단성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검사방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분석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IAA는 463종 다성분 동시분석법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농약으로 등록된 IAA+6-Benzyl aminopurine 제품의 IAA 함량은 0.3%이며, 활성을 보이는 희석액 기준으로는 25ppm 정도입니다. 따라서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비의도적으로 존재하는 IAA 검출 농도가 1ppm 수준으로 가정할 때, 이는 희석액 중 농도가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기에는 매우 낮은 0.0001%에 해당합니다.
즉, IAA는 농약관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공정분석법에 포함된 성분도 아니고 잔류허용기준이 명확히 면제된 안전한 성분이며, 또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자연적으로 발생한 IAA 성분은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기에도 매우 낮은 농도입니다. 실제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로 사용되는 해조류나 동식물 추출물 등은 IAA 등의 호르몬 효과가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폴리페놀, 탄수화물 등이 Biostimulants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유전자 발현과 대사경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종 복합비료와 미량요소 복합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IAA 등 안전성이 인정되어 잔류허용기준이 면제된 천연성분은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허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농업인들에게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진효 교수 = 동물사체, 해조류, 조류 혹은 미생물 배양액 등 생물소재를 원료로 제조된 비료 중 일부에서 비의도적인 식물호르몬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식물호르몬 성분의 경우 체내에서 ppb(10억분의 1) 수준에서 작물의 생장조절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비료에 대한 식물호르몬의 잔류수준은 매우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비료의 효과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 간혹 호르몬계 농약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비료에 호르몬 성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이를 사용한 농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비해(肥害) 시험법으로는 모든 작물에 대해 비해 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료라 하더라도 호르몬 성분에 대한 관리 기준은 매우 엄격히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과 달리 비료의 경우 안전사용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용작물에 대한 제한(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현행 검출여부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식물호르몬의 비의도적 잔류가 가능한 상황에서 공정규격상 비의도적 잔류한계 (검출기준)를 0.05ppm으로 설정한 것은 화학농약의 이화학성 평가의 전성분 분석 판단 기준 혹은 천연작물보호제 전성분 분석 판단 기준과 비교하면,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현재의 검출기준에 관해서는 재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안인 부회장 = 자연계에는 수만 종 이상의 물질이 존재하거나 합성되며, 이를 제약, 동물약품, 농약, 비료 등으로 활용하고 유해한 물질은 허용기준을 정하여 규제하는데, 비료에 존재하는 농약성분은 허용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비의도적일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료 중 비의도적 미량 농약이 검출되어도 실제 농작물에 500~1000배로 희석 사용하므로 우리가 먹는 농산물 중 농약잔류가 문제될 소지가 없으므로 해조류 등 비료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국제 기준 및 타 법률에 의한 안전성 기준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설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등 비료 중 자연발생적인 미량의 농약 검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선진국처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업계는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고발,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해당 제품 회수·폐기, 회사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나, 관계기관에서는 비의도적임을 입증하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병구 사무관 = IAA 등 생장조정물질은 천연물질 또는 합성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라 농약에 해당하며, 「비료관리법」에서 비료는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비료의 품질관리 기준인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제6조에 따라 농약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오염된 물질은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비료 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므로 식품과 같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된 농작물잔사 등이 비료의 원료로 사용될 경우 잔류된 농약성분이 비료 제품에서 검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를 적용하여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였고, 해당 고시에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비료관리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IAA 등 생장조절물질은 농약에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분석법에 따라 정량한계(0.05ppm) 이상으로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비료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근, 천연성분인 IAA 등 생장조정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원료 사용의 경우에도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비의도적 혼입에 따른 예외규정을 마련해달라는 개정 요구가 있어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이나, 천연성분임을 판별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법의 부재 및 원료에 천연적으로 함유된 생장조정물질 함량 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개정 검토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좌장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첨가물이나 사료 원료 등에 대해 규제(유해)성분과 그 잔류허용기준 최대치를 설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독, 제4종 복합비료와 미량요소 복합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IAA 등의 천연성분에 대해 검출 한계 최저치(0.05ppm)를 적용하는 「비료공정규격」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진효 교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허용기준은 인축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작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면제되더라도, 식물호르몬에 의한 비해 발생 우려는 존재하므로 식약처의 잔류허용기준 면제를 근거로 비료 중 호르몬의 검출한계 적용 규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용환 대표 = 제4종 복합비료와 미량요소 복합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IAA 등 안전성이 인정되어 잔류허용기준이 면제된 천연성분은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허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제 기억에, 과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5ppm으로 설정했다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 시에 이를 없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병구 사무관 = 식약처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약의 작물별 살포기준에 따른 살포시 작물의 잔류양상과 일일섭취허용량(ADI)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이며, 해당 기준에서 면제된 농약성분이더라도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에 해당합니다.
농약을 비료의 원료로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비료와 농약의 정의 및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비료의 원료에서 농약성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인 부회장 = 현재 비료와 유기농업자재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IAA 등의 천연성분에 대해 규제성분 고시 없이 0.05ppm 초과 시 무조건 적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료 중 비의도적 미량 농약이 검출되어도 실제 농작물에 살포할 때는 물에 500~1000배로 희석 사용하므로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 농약잔류가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이들 제품에 대한 사후 검사 시 실사용 농도인 500배나 1000배로 희석하여 정량검사하면 많은 모순이 해결되므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장 = 비료나 유기농업자재에서 IAA 등의 천연성분이 검출되어 농식품 안전에 문제가 된 사례는 있는지요?
김용환 대표 = IAA 등은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항목으로 안전성이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해도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한 천연성분입니다.
김진효 교수 = 현재 논의 중인 사안에서 ‘안전’이 사람과 가축에 대한 안전을 의미한다면, 천연 IAA 등 호르몬 성분에 의한 인축독성 발생 사례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료나 유기농업자재에서 옥신류 등이 검출되어 작물에 피해를 일으킨 사례는 간혹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료에서 옥신류 등 호르몬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에 대한 독성이 아니라 작물에 대한 비해 발생우려 때문입니다.
안인 부회장 = 비료에 함유된 IAA 등의 천연성분이 농식품 안전에 문제가 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전혀 없으며, 칼탑 등의 성분이 검출되어 문제 시 된 것은 의도적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IAA 등의 성분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잔류 면제 품목으로 지정되어 허용기준치가 없는데도 이를 규제하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국병구 사무관 = 비료의 원료에서 농약성분을 제한하는 것은 농약성분이 함유된 비료의 사용에 따른 농식품 안전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좌장 = 외국에서는 비료나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된 IAA 등의 천연성분을 검사하거나 검출 초과 시 처벌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김진효 교수 =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농약과 비료의 합제가 제조·유통될 수 있는 국가가 있으므로, 개별국 기준은 면밀한 사례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병구 사무관 = 해외에서는 해조추출물 등을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로 구분해 비료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 해조추출물의 경우에는 원료물질로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인 부회장 = 외국에서 IAA 등 천연 자연발생적 사례를 규제하는 나라는 전혀 없고, 제품에 대한 사후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료나 유기농업자재에서 IAA 등 사후관리 검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친환경농업의 경우 선진국인 유럽연합(EU), 영국,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별도의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출기준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일반농산물보다 농약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중에선 미국만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출기준을 두고 있으나 일반농산물 MRL의 5%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대표 = 가까운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IAA 등은 다양한 천연 유래 제품에 널리 존재할 수 있는 천연성분으로 간주하여 별도 규제가 없으며(비료, 유기농업자재 제품) 유럽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어 천연적으로 IAA 등을 포함하는 해조류 추출 Biostimulant 시장은 2022년 8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좌장 = 현재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들은 IAA 등의 천연성분 분석기관에 따라 심한 오차가 발생해 제품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석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안인 부회장 = 현재 IAA 등 천연성분 분석을 제대로 하는 분석기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분석기구, 분석담당자, 숙련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들은 동일한 제품이 분석기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곤혹스러워 하며, 검사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환 대표 =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분석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위탁분석기관을 복수로 운영하고 분석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진효 교수 = 현재 비료에 규정된 농약성분 분석은 화학농약 다성분 검출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방법은 호르몬류 검출에 적합하지 않아, 호르몬류에 맞는 공정시험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험분석기관은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의 규정 제6조 “다만, 검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성분의 검사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검사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에 따라 분석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분석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분석시험법이 공정분석법이 아니므로 시험기관별 검출한계가 상이할 수 있고, 정도관리의 어려움으로 분석결과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석기관의 신뢰도 하락 및 규제운영의 정당성 확보 등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기관에서는 가장 우려가 큰 옥신류(IAA, IBA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정시험법을 마련한 후 보급하고, 옥신류와 같이 비의도적 잔류 가능성이 높은 성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출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장 = 만약,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가 제4종 복합비료와 미량요소 복합비료에 IAA 등의 성분을 의도적으로 혼입할 경우에 대처할 방법은 있는지요?
김용환 대표 = IAA 등의 성분이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의도적인 혼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물보호제를 의도적으로 혼입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선의의 농업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해외 공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를 유통하는 등록업자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김진효 교수 = 비료의 제조공정 등을 고려할 때, 옥신계통의 호르몬류는 트립토판 등 아미노산에서 유래할 수 있으나, 비료 중 호르몬류의 비의도적 잔류수준이 0.05~1.0ppm을 초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호르몬성분을 자체 합성하여 배출가능성이 높은 해조류 및 조류 등은 그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내 호르몬 잔류수준이 현재의 검출한계 수준을 초과한다면 희석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작물의 생장점에서의 농도수준이 될 수 있으므로 호르몬에 의한 생리장애 발생가능성이 있어 사용시 고도의 주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 호르몬류는 비의도적 잔류와 의도적 혼입 사이의 원인분석이 어렵습니다. 원인분석을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동위원소 분석법 등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분석법은 상당한 시간과 분석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모든 분석 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인 부회장 = 생장조절물질 성분들은 적어도 500ppm 이상이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비의도적 최대 허용치를 10ppm 정도로 설정 고시하여 규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좌장 = 향후 IAA 등 검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김진효 교수 = 제조공정에서 비의도적인 호르몬류 잔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0.05 ppm초과, 1.0 ppm이하), 호르몬류 함유 제품임을 의무 표기하고, 사용시 다양한 비해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포장지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안전사용에 유의할 수 있도록 “주의표지”를 의무화 하고, 제조·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옥신 등 호르몬류의 함유 자체가 식물 생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0.05ppm 초과 비료제품을 무조건 허가하지 않거나, 승인 취소하는 것보다는 생산공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비의도적으로 잔류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인 부회장 = 현행 「비료공정규격」에 ‘해조류 등 천연발생적 IAA 등의 성분은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치(10ppm 이하)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치 정도로 설정할 경우 의도적으로 비료제품에 고의로 추가하는 부작용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의성 여부 판단은 비료공정규격 고시 제6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검출되는 성분량으로 생조제농약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인지(최하 100ppm 이상)와 처벌수위를 비교하고, 수입 원료대장 확인하면 얼마든지 구분 추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농자재업계는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건의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용환 대표 = IAA 등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식물이나 토양 등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물질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촌진흥청 고시」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잔류허용기준을 면제한 안전성이 인정된 천연성분에 대해서는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허용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유럽과 같이 비료관리법 내에 Biostimulants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이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절감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병구 사무관 = 천연성분인 IAA 등 비의도적 농약성분의 예외 허용에 대하여 관련 업계에서 해조추출물 등 원료별 해당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서나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받아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고시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 끝으로 첨언 하실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국병구 사무관 = 생장조정제(생장촉진, 비대촉진, 착색촉진, 발근촉진 등)를 포함한 농약은 약효, 약해, 잔류, 독성 등의 48항목의 시험평가를 거쳐 등록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천연성분의 생장조절물질 함유를 홍보하면서 비료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IAA 등 천연성분의 예외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조추출물 등을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농약적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 업계 및 비료업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인 부회장 = 식약처에서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해당식품을 평생 먹어도 안전한 농약의 양을 설정하여 고시한 것이며, 해조류 등 천연발생적 IAA 등의 성분은 안전한 물질이어서 식의약처에서 잔류허용기준 설정면제품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에서 정한 비의도적 허용기준 최대치가 없으므로 검출한계 0.05ppm을 적용 처분하는 것은 업계로서는 너무 억울한 사안입니다. 또한 일부 처분기관에서 비의도적임을 입증하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준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에서 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성분」’ 대하여는 선진국처럼 규제대상 성분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며, 만약 허용기준을 설정할 경우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치 (10ppm 이하)는 허용될 수 있다.”를 추가하여 국제적으로 허용되며 타법령에서 처벌 사례가 없는 억울한 사례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진효 교수 = 농약과 비료는 엄격히 구분되는 농자재이지만, 간혹 의도하지 않게 농약으로 등록된 호르몬 성분이 비료에서 미량 검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으로서는 의도하지 않은 잔류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고, 농가 또한 호르몬류에 의한 비해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에서는 우선 비의도적 호르몬류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현재의 미흡한 호르몬류 공정분석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후 분석기관의 신뢰도 확보와 비료품질관리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류의 경우 농약과 비료의 합제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허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료 제품의 경우 비의도적 잔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일정 수준에서 호르몬 함유 제품임을 표시하고 제조·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농가에서 해당 제품의 사용시 충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김용환 대표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스트레스 확대는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재생농업, 순환농업 등)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식물생리활성제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맞게 국내에서도 선제적인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물활성제란 그 물질을 작물 또는 근권에 이용할 때 영양물질의 이동, 영양원의 효율적인 이용,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그리고 작물의 품질 향상 및 수량 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작물을 자극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식물생리활성제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유럽식물생리활성제 산업협회(EBIC)’가 2011년 발족했고, 일본에서는 이미 2018년에 ‘식물생리활성제 협회(JBSA)’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해조류나 부식산을 비롯한 식물생리활성제는 오래전부터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과학적인 효과 규명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된 비교적 최근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강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의 기술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 인프라 구축과 개발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