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지난달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가입이 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완화된 한 달 사이 가입 건수가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달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지난달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A씨(경기도 거주)는 “매월 160만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됐을 때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 측은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 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