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 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개방계획서)를 일부 개정해 22일 관보에 공포했다. 이로써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선언한 지 6년4개월 만에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톤(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TRQ 40만8700톤 가운데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톤으로 두 번째이다. 이어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 순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다. 하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과 5년간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원안을 유지했다.
WTO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 24일 발급했고, 이달 12일 한국의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