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축산물 농약검출 시 행정처분(최대 허가취소 등) 부과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28일 시행)에 대해 선량한 농가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으로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세부기준은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다. 또한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축단협은 “개정안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사료 및 수입조사료의 잔류 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그리고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의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 오염 발생 시에도 아무런 원인 규명 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축산물 농약검출 시 원인규명 절차,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연계, 비의도적오염 대책, 농가 정보제공 및 교육, 천연제재를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