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8일 동정자료를 통해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가 체결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고체연료 37.5톤 당 약 50톤의 온실가스 감축, 국립축산과학원)는 물론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환경부) 및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 한국교통안전공단)를 토대로 분석.)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