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퇴비 시설 ‘암모니아 배출기준 적용’ 추가 유예 전망

  • 등록 2024.10.29 11:15:32
크게보기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시설·암모니아 기준 마련 등 업계 입장 반영

올 연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농·축협 가축분퇴비 제조시설(자원화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가스 배출저감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적용 시점이 추가 유예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시설·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예산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의되고 있는 추가 유예기간은 2년이나 2년6개월 정도로, 환경부가 추가 유예 시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축협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상 유예기간이 올 연말까지여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농·축협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암모니아 배출 기준 적용 시점의 유예 후 세부적인 배출시설 적용 범위와 배출허용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적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오염물질 방지기술 표준안 도출을 위해 진행 중인 환경부의 연구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연구사업에서 도출되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의 중론은, 유예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부 공정별 배출 특징과 실제 암모니아 배출량 등을 정확히 조사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시설 적용 범위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2019년 5월 개정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포함됐으며 당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을 두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64 구의아크로리버 B동 204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