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방지시설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해야”

  • 등록 2024.09.26 0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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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 위한 농정간담회’
체계적인 실태조사·추가 연구 통한 배출허용기준 재검토
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한 국고지원 확대 건의

이달 23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박서홍, 안병우)가 주관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정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가축분뇨 퇴·액비 규제와 관련하여 농·축협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5월)에 따르면 농·축협 퇴·액비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소속 농·축협 조합장 20여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협 조합장들은 현재 가축분뇨 퇴·액비 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비롯하여 가축분뇨 규제에 따른 막대한 신규투자 비용,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농협은 ▲현장 준비를 위한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현행 2024.12.31.까지)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추가 연구 등을 통한 배출허용기준 재검토(현행 암모니아 30ppm이하) ▲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투자 및 운영비 부담으로 상당수 농·축협의 퇴·액비 제조시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 있어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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