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딸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 등록 2024.09.26 0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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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수출 대상국 따른 잔류허용기준 수록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수출용 딸기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딸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딸기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744톤, 6967만 달러(한화 약 962억원)이다. 주로 싱가포르, 홍콩 등 25개 나라에 수출됐다.

 

이 책은 국내 딸기 재배 농가가 수출할 목적으로 딸기를 재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수출 대상국에 따라 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안전 사용 방법 등을 수록했다.

 

또한, 최근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수출 농가와 업체가 주의할 사항을 담았다.

 

농진청은 대만 정부와 협의해 대만에 딸기를 수출할 때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되던 플로니카미드와 클로르페나피르의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딸기 농가는 대만 수출용 딸기를 재배할 때 플로니카미드와 클로르페나피르를 사용해도 수출에 문제가 없다.

 

책은 농가와 수출업체, 시군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배부된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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