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중장기 발전방안 3차 협의회

  • 등록 2024.08.31 1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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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위해 효능효과 제품 식물시험 개선 방안
유기농업자재 품질 규격화 등 1,2차 회의 주제 세부 논의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중장기 발전 방안 3차 협의회가 1,2차에 이어 지난달 개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주재로 이뤄진 3차 회의에서는 1,2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한 세부 실시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특히,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효능·효과 표시제품의 식물시험 방법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식물시험 개선은 충해관리용 제품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농약 등록기준의 살충제 그룹 작물 등록기준에 준하여, 해당 해충에 속한 작물 그룹의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약해시험을 실시하고, 약해시험을 실시한 작물에 한하여 작물 및 적용대상을 표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병해관리용 제품은 동일한 병명에도 작물에 따라 병원균이 다를 수가 있어 추후 그룹 작물 분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식물시험 개선은 추후 검토·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공시제품 병해충관리용의 주성분 함량 표시 가능 범위는 공시 신청시 제출한 주성분에 대한 이화학성적서를 근거로 주성분 및 함량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나왔다. 주성분 미달에 대한 행정처벌은 효능효과 표시제품에 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기농업자재 품질 규격화를 위해서는 유기농업자재 용어정리에 대한 범위 및 허용물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도출됐다. 


허용물질에 대한 지표성분의 품질규격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병해충관리용 자재의 식물추출물 등 지표성분에 대한 주성분 설정은 효능효과에 대한 과학적 자료나 학술논문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물추출물의 지표성분에 대한 주성분 설정분석방법 등 공시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공시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보조제 자체 설정 관련 식품첨가물을 모두 보조제로 허용하는 방안은 불가한 것으로 논의됐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하는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목록(Inert ingredient List) 3b, 4a, 4b는 현재 EPA에서 List가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는 보조제를 정하여 고시 개정한다는 방안이다. 단, 현재 EPA에서 비활성 과불화합물질(PFAS)로 지정된 보조제는 유기농업자재 생산을 위한 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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